수원지방법원 | 2020-05-06 | 2018가단5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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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불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등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불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성과급 지급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 영업팀에서 공군 비행장에 설치하는 활주로 초과저지장비의 군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함.
- 피고 회사는 2018. 6. 30.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퇴사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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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59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 영업팀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하여 공군 비행장에 설치하는 활주로 초과저지장비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6. 30. 별도의 해고예고 통지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하여, 원고는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541,069원과 해고예고수당채권 5,058,380원 합계 112,599,4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2호증)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는 구체적인 급여 액수와 산정 근거, 급여의 지급기간, 근로시간, 복무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의1, 2)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영업팀 소속의 이사로 비상근임원에 해당하고(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재직 중 근로제공에 관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을 제6, 7, 8호증). 3 원고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일반 내근직원과의 업무형태에 차이가 존재하였을 뿐, 피고 회사 임직원들과 이메일 전송 혹은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등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 명령부(복 명서)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즉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을 제6호증),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출장 명령을 받았거나 복명서를 제출한 바 없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통화상세내역 서(갑 제9, 13호증)와 각 이메일 내역과 그 내용(갑 제8호증의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산재 · 고용보험의 납부 여부는 그 실질 판단의 중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과급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활주로 초과저 지장비 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20% 상당(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계약금액의 25%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0. 1.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영업활동을 통해 C 공군비행장과 D 공군 비행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활주로 초과저지장비를 설치,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20%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8(가지번호 포함),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성과급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상의 성과급 액수에 관한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2 더군다나 이 사건 성과급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그간 지급받은 성과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정적인 비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성과급약정의 존부와는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해 영업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에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과급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견적서(갑 제6호증)상의 품목과 이 사건 계약 교섭 당시 견적서(을 제10호증)상의 품목이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품목을 제외하고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는 C비행장과 관련한 계약(2018. 9. 28. 체결되었다. 을 제19호증) 체결 약 2년 전인 2016. 9. 1.에 발행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견적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업무의 내용이나 기여 정도를 알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위와 그간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별다른 업무수행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성과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