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20 | 2016구합6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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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개별 항목 점수 산정의 하자 여부
- 제주 F 국제대회 참석 여부: 참가인이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대회 일정표에 발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비행기표 예매 사실이 인정되는 등 다른 자료로 참석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연수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 강의이행실적 항목 0점(E등급) 부여: 근로자의 교수업적평가 세부시행규정에 따르면 강의이행실적 항목은 휴·결강 횟수 또는 대학보직경력 유무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정량적 평가임. 출석부 허위기재나 학사관리 부실은 '교원지위향상실적(포상 및 징계사항)' 항목에 반영될 수 있을 뿐 강의이행실적 항목에 반영될 수 없음. 참가인이 학과장 직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B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E등급을 부여한 것은 위법함.
-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실적: 다른 교수들이 산학협력체결 실적으로 인정받은 협약 역시 추상적인 내용으로 참가인의 협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의 규정은 산학협력법 요건이나 후속 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대
선행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확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에 대한 기속력이 있으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 법원의 판단:
- 0.85배 업적기준 요구: 피고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의 사실상 근무가능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0.85배 업적기준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됨. 따라서 원고가 재차 0.85배 업적을 요구한 것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됨.
- 현장실습지도 활동실적 불인정: 피고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이 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고서가 없더라도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됨.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됨.
박사학위 및 박사논문 실적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선행 재임용 거부 시에는 박사학위 취득 및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시에는 제외하여 참가인의 평가점수가 낮아짐. 참가인의 박사학위 취득 시점이 재임용 평가대상 기간 이후이나, 박사논문 작성 및 학위 취득은 2년 이상 누적된 학문연구의 결과물이며, 원고의 위법한 직권면직이 없었다면 취득 시점이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었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를 재임용 평가대상 연구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개별 항목 점수 산정의 하자 여부
- 제주 F 국제대회 참석 여부: 참가인이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대회 일정표에 발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비행기표 예매 사실이 인정되는 등 다른 자료로 참석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연수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 강의이행실적 항목 0점(E등급) 부여: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세부시행규정에 따르면 강의이행실적 항목은 휴·결강 횟수 또는 대학보직경력 유무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정량적 평가임. 출석부 허위기재나 학사관리 부실은 '교원지위향상실적(포상 및 징계사항)' 항목에 반영될 수 있을 뿐 강의이행실적 항목에 반영될 수 없음. 참가인이 학과장 직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B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E등급을 부여한 것은 위법함.
-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실적: 다른 교수들이 산학협력체결 실적으로 인정받은 협약 역시 추상적인 내용으로 참가인의 협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 규정은 산학협력법 요건이나 후속 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음.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협약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학생취업지도 실적: 2007년 취업률은 2006년 8월 또는 2007년 2월 졸업생의 취업률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재임용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함. 원고의 규정상 '취업담당 부서자료 및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컴퓨터정보과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0%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07년 학생취업률을 0%로 반영하여 4점을 부여한 것은 타당함. 피고가 2007년 취업률을 제외하여 8점을 부여하도록 판단한 것은 잘못됨.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석부 허위기재가 원고의 교직원 인사규정 제20조의2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출석부를 인사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큼.
- 참가인의 학사관리 부실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이 경고나 주의를 받았고, 해당 사항은 '교원지위향상실적(포상 및 징계사항)' 항목에 반영되었을 것임. D대학이 매 학기 말 출석부와 성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도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감사 절차에서 유사 사유로 경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능력·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학생취업 지도실적 항목과 관련하여 2007년 취업률 0%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법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는 적법함.
- 학생취업 지도실적 항목의 점수가 4점으로 유지되더라도 '학생지도' 항목의 총점은 24점으로 최소기준(19점)을 넘게 됨.
- 다른 항목의 점수 및 총점 역시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세부시행 규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넉넉히 충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도 재임용 심사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과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개별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