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07 | 2020구합6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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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2019. 8. 13.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스토킹, 인격모독 및 근무태만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판단: 근로자가 영상의학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인격모독성 발언,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2020구합668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4.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5. 1. D병원으로 전보되었고, 2018. 8. 1. 보건직 4급으로 승진되어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7. 29. 원고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1. 1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9. 11. 19.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0.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OOO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원고는 2019. 5.경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야, 너도 흑인 어때? 국산만 찾지 말고 외국인 만나라, 인천에 외국인 많잖아?"라고 말하고, 일자불상경 위 에게 "D병원 내 어떤 간호사가 예쁘냐, 나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말 함.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원고는 2019. 3. ~ 4.경 회식자리에서 직원 ○○○에게 "'쟤 완전 물건이다, 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니 물건이 좋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 말하였고, 일자불상경 발기부전 환자의 촬영영상을 보고 위 ○○○에게 "너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냐?"고 말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위 ○○○가 오후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아팠다고 이야기 하자 "임신한 거 아니야?"라고 말 함. 원고는 일자불상경 직원 에게 "가족들과 베트남 가게 되면 유흥시설 안 가봤냐, 아빠랑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 함. 원고는 2019. 4. 이후 일자불상경 임산부인 직원 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려고 하자 총무부에서 사유를 물을 경우 본인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19. 7.경 위 직원에게 자신이 근무평정자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원고는 2019. 7.말경 이후 직원 대상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물었고, 감사실 조사가 종료된 후 다른 부서 직원에게 원고가 신고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4.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5. 1. D병원으로 전보되었고, 2018. 8. 1. 보건직 4급으로 승진되어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7. 29. 근로자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1. 1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9. 11. 19. 통보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0.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OOO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근로자는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근로자는 2019. 5.경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야, 너도 흑인 어때? 국산만 찾지 말고 외국인 만나라, 인천에 외국인 많잖아?"라고 말하고, 일자불상경 위 에게 "D병원 내 어떤 간호사가 예쁘냐, 나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말 함. 근로자는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근로자는 2019. 3. ~ 4.경 회식자리에서 직원 ○○○에게 "'쟤 완전 물건이다, 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니 물건이 좋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 말하였고, 일자불상경 발기부전 환자의 촬영영상을 보고 위 ○○○에게 "너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냐?"고 말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위 ○○○가 오후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아팠다고 이야기 하자 "임신한 거 아니야?"라고 말 함. 근로자는 일자불상경 직원 에게 "가족들과 베트남 가게 되면 유흥시설 안 가봤냐, 아빠랑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 함. 근로자는 2019. 4. 이후 일자불상경 임산부인 직원 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려고 하자 총무부에서 사유를 물을 경우 본인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19. 7.경 위 직원에게 자신이 근무평정자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2019. 7.말경 이후 직원 대상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물었고, 감사실 조사가 종료된 후 다른 부서 직원에게 근로자가 신고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함.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2019. 8. 13.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스토킹, 인격모독 및 근무태만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6848 판정일 2021.05.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2019. 8. 13. 참가인에게 원고의 성희롱, 스토킹, 인격모독 및 근무태만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판단 : 원고가 영상의학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인격모독성 발언,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자연스러운 대화로 보기 어렵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등 '갑질' 행위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인사규정상 성희롱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비위는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성도 인정 됨. 두 가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 공적에 따른 징계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범사원 표창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 음.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참가인은 유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체로 해임 처분을 해왔고,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근무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약 26년 6개월을 성실하게 근무해오면서 모범사원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 음. 피해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호실장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가 개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간호실장이 피해자의 진술서 일부를 수정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단체 진정서도 제출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기관의 인사규정, 비위의 정도, 고의성, 경합되는 징계사유, 감경 사유의 제한, 그리고 행위자의 개전의 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공적에 따른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들의 집단 진정서 제출 사실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영상의학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인격모독성 발언,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