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7-18 | 2023구합2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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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을 근로자의 지위 및 소속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근로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에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직 3월의 징계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고려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
2023구합2439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배우자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배우자 폭행 및 협박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2. 1. 피고에 의해 기능직 10급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23. 3. 15. 자신의 주거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배우자 및 아들을 협박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2023. 5. 15.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23. 8. 9. 보호처분결정을 받음(부산가정법원 2023버427호). 피고는 2023. 6. 30.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7. 1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26.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23. 11. 6.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8. 5.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추가 진료나 처방 기록이 없고, 정신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으나, 구체적인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가 부산경찰청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배우자를 폭행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함. 원고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정도, 수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판정 요지 공무원 배우자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배우자 폭행 및 협박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12. 1. 회사에 의해 기능직 10급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23. 3. 15. 자신의 주거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배우자 및 아들을 협박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2023. 5. 15.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23. 8. 9. 보호처분결정을 받음(부산가정법원 2023버427호). 회사는 2023. 6. 30. 근로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7.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7. 26.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23. 11. 6.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고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2018. 5.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추가 진료나 처방 기록이 없고, 정신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으나, 구체적인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부산경찰청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배우자를 폭행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 함. 근로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정도, 수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을 근로자의 지위 및 소속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근로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4396 판정일 2024.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을 원고의 지위 및 소속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함.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원고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직 3월의 징계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고려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어려운 성장 환경, 가족 부양의 부담 및 경제적 빈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주장 함.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고를 용서하였고, 그에 따라 보호처분결정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는 위 처분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23. 1. 10. 피고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지위, 소속 기관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가족 간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음주 상태가 반드시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징계 기간 중 재차 비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강조함. 근로자에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직 3월의 징계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고려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