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8 | 2022구합7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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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 5. 17. 원아 S의 어머니가 참가인의 아동학대 신고(제4신고) 및 업무 배제를 요청함.
- 원고는 2021. 5. 18.부터 2021. 9. 18.까지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고 연장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6. 7.부터 9. 30.까지 제1, 3, 4신고 관련 참가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함.
- 종로구청은 제1신고(참가인, 원장, 원감의 정서학대), 제2신고(참가인의 정서학대), 제3신고(참가인의 신체학대)를 인정하고, 제4신고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2021. 8.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종로구 통보).
-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종로구 통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원장, 원감과의 언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 참가인이 원장, 원감과 원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언쟁을 한 사실이 인정됨.
- CCTV 영상 및 음성 녹취 파일 등을 통해 원아들이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종로구 통보에서도 참가인, 원장, 원감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고, 원고 또한 원장과 원감에게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의 항변(원장, 원감의 부당한 비난에 대한 항의)은, 언쟁이 격화된 데 참가인의 대응 태도도 기여했고, 원아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항의하는 것이 적절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2징계사유(원아들에게 소리 지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N, O, P 등 아동들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종로구 통보 및 조사 자료에 따르면 행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알기 어려움.
- 조사 자료는 조사자가 핵심만 요약한 것으로, 아동들의 진술이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객관적 자료가 없고, 훈육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더라도 이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원아 R의 신체 구속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
- CCTV 영상에 의해 참가인이 R의 양 손목과 다리 등을 잡아 신체를 구속하며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됨. 참가인도 신체 구속 사실은 인정함.
- R이 저항하자 더욱 강하게 누르며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행동을 취했고, R이 통증을 호소함.
- 다른 원아들과의 다툼 및 부상 우려를 이유로 신체를 구속했더라도, 장시간 신체를 구속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탈구 위험이 있는 손목이나 다리를 잡아당기는 방식보다는 감싸 안아 진정시키는 방식이 더 적절했음.
- 불기소 처분은 폭행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관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명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법원명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법원명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구체적 판단:
- 제3징계사유 관련 참작 사유:
- 참가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
- R의 신체 구속 행위는 R이 다른 아동들을 쫓아가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R이 다른 원아들에 비해 덩치가 크고 움직임이 격렬하여 제지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 참가인이 언어적 지도만으로 R의 행동을 지도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신체적 접촉을 통한 행동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참가인의 행위는 보육 관련 훈련 또는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R을 학대할 의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R의 팔이 탈구되었다는 주장은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손톱자국 및 멍자국 발생 여부도 명백하지 않으며, 멍이 발생했더라도 필요 이상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아동학대 판단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점을 고려할 때,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 참가인이 다른 원아들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흥분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지도했고, R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R의 행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음.
- 통합반 보육 특성상 1명이 다수의 원아를 상대해야 했으므로, 참가인이 다른 원아들과 차별하여 부당하게 R만을 신체적으로 제압했다고 볼 수 없음.
- 제1징계사유 관련 참작 사유:
- H의 부상 경위 및 처치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별다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스스로도 언쟁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음.
- 원장은 H의 부상 관련 귀책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을 다그쳤고, 아동들 앞에서 크고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하대하는 어투를 사용함.
- 언쟁이 벌어진 데에는 참가인보다 원장의 귀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참가인과 같은 일반 교사들에 비해 더 큰 책임을 부담하는 원장에게는 감봉, 원감에게는 견책의 징계만을 하였음.
-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R 관련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형평에 반함.
- 원고 주장의 추가 참작 사유(경고장 반복 발부, 학부모 민원 지속 제기)에 대한 판단:
- 원장이 일방적으로 발부한 경고장 기재만으로 참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노조의 직장 내 괴롭힘 중단 공문, 동료 교사들의 투표, 원장의 모욕적인 언사 등 고려)
- 학부모 민원 제기 및 업무배제 요청은 징계양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원장과 동료 교사들의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함.
- 민원 내용 중 상당수는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나(편의점 음식물 취식, 학부모에게 인사 불이행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 참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지 사유서 내용은 보육교사로서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의 행위이거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함.
- 참가인의 업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거나 유사한 실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없음.
-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징계해고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