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05 | 2024고정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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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고정769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7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05 | 2024고정769 unknown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3. 6. 2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D의 2023년 12월 임금 1,426,400원, 2024년 1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4고정769 | 서울서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6. 2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3년 12월 임금 1,426,400원, 2024년 1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6. 2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3년 12월 임금 1,426,400원, 2024년 1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정769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