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7-12 | 2022나5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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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 헌법 제33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노동조합의 특수성, 즉 자주성 및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임원의 활동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임금보전기금의 성격, 임원의 선출 방식 및 권한, 내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속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와 민주적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가 활동내역 보고, 독자적 결정권 부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단체교섭권 행사 등을 주장하나, C지역본부 주요일정 공유는 종속적인 업무보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일반 회사의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또한, 지역본부운영규정상 위임받는 권한은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위임으로 보이며, 원고가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대한 독자적인 소집 및 의결권도 가짐.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 헌법 제33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노동조합의 특수성, 즉 자주성 및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임원의 활동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임금보전기금의 성격, 임원의 선출 방식 및 권한, 내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속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