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8-20 | 2019가합2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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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회사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당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2015년 발언 및 이 사건 2018년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한 징계사유는 해고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 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2015년 발언: 근로자의 2015. 4. 14.자 발언에 대해 3년이 지난 후인 2018. 12. 28.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징계
2019가합25572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원고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원고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원고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원고를 해촉(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피고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 판정 요지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로자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근로자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근로자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근로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자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근로자를 해촉(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회사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 됨.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회사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당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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