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8-08 | 2018가합578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 위반)
- 법리: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는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 없이 서열명부상 고득점 순으로 승진자를 확정한다는 취지일 뿐, 인사규정 제23조를 배제하거나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에도 승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는 단체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에 위반되지 않음.
3.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사제도 개폐 시 노동조합 협의 미이행)
- 법리: 이 사건 문구(승진임용예정자 확정 통보에 기재된 내용)는 인사규정 제23조의 당연한 효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개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제27조가 정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는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인사제도 제정, 개폐 시 노동조합과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는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후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이후라도 승진임용시까지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서열명부 작성 시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서열명부 작성 이후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의 사유가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를 규정함.
2.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 위반)
- 법리: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는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 없이 서열명부상 고득점 순으로 승진자를 확정한다는 취지일 뿐, 인사규정 제23조를 배제하거나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에도 승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는 단체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에 위반되지 않음.
3.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사제도 개폐 시 노동조합 협의 미이행)
- 법리: 이 사건 문구(승진임용예정자 확정 통보에 기재된 내용)는 인사규정 제23조의 당연한 효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개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제27조가 정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는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인사제도 제정, 개폐 시 노동조합과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원고는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것은 적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승진임용 제외 조치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35조: 당연면직 사유 규정.
-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직위해제 사유 규정.
5. 절차적 위법성 여부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 법리: 이 사건 직위해제나 승진임용 제외 조치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이 사건 조치들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의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승진예정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실제 승진임용 시점까지 인사규정상 승진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특정 조항이 인사규정의 일반적인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을 배제하는 조항만으로는 승진제한 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직원의 범죄 혐의 및 유죄 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됨을 확인함.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인사 조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