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04 | 2017누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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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
2017누5881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및 합의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5. 9. 이 사건 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1,384,120주를 주당 3,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2008. 10. 2.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6,180,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이후 위약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7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 음. 피고는 위 금원 및 합의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12,295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47,502,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1,357,52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리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 함. 이는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8. 5. 9.)부터 해제 전날(2008. 10. 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주식 시가가 1주당 3,000원에서 495원으로 하락하여 약 3,467,220,600원의 손해를 입 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과 합의금의 합계 2,151,180,000원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 함. 피고는 보호예수기간 중의 시가 하락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나, 보호예수제도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 중 주식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요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및 합의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5. 9. 이 사건 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1,384,120주를 주당 3,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2008. 10. 2. 해제되었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6,180,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이후 위약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7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 음. 회사는 위 금원 및 합의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12,295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47,502,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1,357,52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 함. 이는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8. 5. 9.)부터 해제 전날(2008. 10. 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주식 시가가 1주당 3,000원에서 495원으로 하락하여 약 3,467,220,600원의 손해를 입 음.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과 합의금의 합계 2,151,180,000원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 함. 회사는 보호예수기간 중의 시가 하락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나, 보호예수제도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 중 주식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합의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8818 판정일 2018.04.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합의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소득세의 본질상 소득이 발생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 임. 특히, 주식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한 점과 보호예수제도가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