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7-16 | 2018가단713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8가단7134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D복지관 관장 및 E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함. 원고 법인은 2017. 12. 27.부터 2018. 1. 2.까지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에게 해고통지 함. 피고는 2018. 1.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3. 23. 원고 법인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 됨. 이 사건 화해조항은 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규정함. 원고 법인은 화해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 함. F언론은 2018. 5. 11. 원고 B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절 짓는 돈 기부 강요' 의혹을 보도 함. 원고 B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F언론 기자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13.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 10. 19. 첩보를 입수하여 원고 B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내사에 착수 함.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원고 B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피고는 2018. 7. 20.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 B이 2017. 10. 27. 직무교육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2개(이 사건 음성파일)를 전송 함. 피고는 2018. 10. 18.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음성파일은 자신이 녹음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화해조항 위반 여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음)을 위반하여 F언론에 음성파일을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D복지관 관장 및 E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71344 판정일 2019.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화해조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제3자 누설' 및 '비방'의 범위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F언론 제보 여부: 피고가 F언론에 이 사건 음성파일을 제보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 음. F언론 기자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가 아닌 다른 제보자로부터 취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취재 요청을 거절하다가 재차 연락이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 함. F언론이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에도 피고가 아닌 다른 전직 간부가 인터뷰에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 음. 따라서 F언론이 피고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음성파일을 입수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화해 성립 이후 F언론에 음성파일을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수사기관 제출의 화해조항 위반 여부: 이 사건 화해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득한 사실이 전파됨으로써 입을 염려가 있는 새로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임. 피고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음성파일을 제출한 것은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원고 B에 대한 수사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임.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 또는 수사기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수사기관에 계속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제3자에게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을 비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화해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화해조항의 '누설' 및 '비방' 금지 조항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정보가 전달된 사실을 넘어 그 정보가 전달된 맥락과 목적, 그리고 정보 수신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의무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제3자 누설'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가, 사적인 화해 조항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언론 보도의 경우, 제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을 제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