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1 | 2023구합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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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폄하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음.
- 비록 검찰이 근로자의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관련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진술 내용, 만남 경위, 피해자의 행동, 고소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음.
-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주장된 사실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공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2차 가해 행위로서 위법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성평등기본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병합)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
- 참가인 성평등기본규정 제4조 제3항
-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및 제3호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판단:
-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피해자를 형사고소한 행위, 손해배
2023구합814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2014. 5. 26. 원고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2014. 6. 3. 피해자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2016. 1. 25.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2017. 5. 31.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2022. 1. 13.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2.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법리 :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2014. 5. 26. 근로자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2014. 6. 3. 피해자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2016. 1. 25. 근로자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2017. 5. 31. 근로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2022. 1. 13. 대법원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2.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법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단: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폄하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음. 비록 검찰이 근로자의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1411 판정일 2024.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폄하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음. 비록 검찰이 원고의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여전히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관련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진술 내용, 만남 경위, 피해자의 행동, 고소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 음.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주장된 사실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공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2차 가해 행위로서 위법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성평등기본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병합)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 참가인 성평등기본규정 제4조 제3항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및 제3호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 원고의 2차 가해 행위(피해자를 형사고소한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연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 임. 해당 사건이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도 중단되지 않으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료된 때 비로소 행위가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비위 행위는 관련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2022. 1. 13. 무렵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하면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서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도 가능 함.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독립된 징계사유는 아니나,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 음. 원고가 과거 다른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조직 질서 및 대외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개월)이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 성평등기본규정 제54조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포상 이력을 들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므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가인 성평등기본규정 제53조 제1항, 제54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가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2차 가해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나 피해자 비방 행위까지 2차 가해로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점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징계양정 판단 시 가해자의 과거 성희롱 전력, 언론 보도로 인한 기관의 평판 저해 등을 고려하고, 포상 이력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징계 기조를 보여줌. 됨. 관련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진술 내용, 만남 경위, 피해자의 행동, 고소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 음.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주장된 사실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공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2차 가해 행위로서 위법 함.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성평등기본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병합)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 참가인 성평등기본규정 제4조 제3항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및 제3호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피해자를 형사고소한 행위, 손해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