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2-03-24 | 2021가단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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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G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며, 피고 B, D, E는 G병원에서 각각 원무국장, 간호부장, 원무과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함.
-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함.
- 원고는 피고 B, D, E가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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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8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3.D 4. E [피고] B. D,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현 [변론종결] 2022. 2. 10. [판결선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을, 피고 C은 10,000,000원을, 피고 D는 5,000,000원을, 피고 E은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시흥시 F 건물 2층, 3층에서 G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 B은 G병원에서 원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G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E은 G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20. 6. 4. 및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2) 피고 D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20. 6. 25.. 2020. 6. 26., 2020. 6. 29.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4)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4) 피고 B, D, E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5)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5) 피고 C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6)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 B. D, E의 위 1)항 내지 4)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하였다. 6) 피고 B, D, E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로 13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은 1,000만 원을, 피고 C은 1,000만 원을, 피고 D는 500만 원을, 피고 E은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의 첫 번째 문단과 같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 B이 당시 원고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2 피고 B은 당시 원고에게 G병원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지 퇴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 B이 당시 원고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2 피고 B은 당시 원고가 자신의 업무실에 찾아와 지난주 토요일 예약환자 4명 중 2명이 취소되어 생긴 누락분 2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을 뿐 근무시간을 축소한 근무현황표 작성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3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에게 업무파일과 계산기를 던졌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업무파일을 자신의 책상에 치고 계산기를 자신의 책상에 던졌을 뿐 원고에게 던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검찰도 피고 B의 폭행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B은 2020. 6. 15. 원고와 함께한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업무파일을 자신의 책상에 치고 계산기를 자신의 책상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1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피고 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피고 B이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화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갑 제3호증은, 고용노동부가 G병원의 운영자에게 재조사 및 판단 등을 요구하는 개선지도를 실시하자, G병원의 운영자가 재조사를 통하여 피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을 징계하였다는 내용이지, 고용노동부가 피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단한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3)항과 같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의 1 부분에 의하면, 피고 D의 당시 언사는 G병원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의 3)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E이 2020. 6. 25.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4)항의 첫 번째 문단 및 세 번째 문단과 같이 출퇴근 기록표 및 경위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서류 작성 요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E이 2020. 6. 26. 및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4)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2020. 6. 26. 및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의 3, 4, 5 부분에 의하면, 피고 E의 당시 언사는 G병원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의 4)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D, E이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5)항과 같이 따돌림을 조장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위 2020. 6. 16.은 G병원의 영업양도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병원 업무를 정리하던 시점이었던 점, 2 원고가 G병원의 영업양도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다니고, 실제로 피고 B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위 피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근무기간 동안이라도 원고와의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원고와의 접촉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따돌림을 조장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가의 5)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ol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6)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의 2 부분에 의하면, 피고 C의 당시 언사는 G병원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 B, D, E의 직장 내 과 롭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D, E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