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9-18 | 2020구합5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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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4호
이 사건 조치요구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및 이용 고의 여부)
- 미공개중요정보: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정보제공자
- 피고는 2019. 2. 15. 원고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중 감봉요구를 받은 사람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이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당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법원은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만으로 원고가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4호
이 사건 조치요구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및 이용 고의 여부)
- 미공개중요정보: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그 거래가 정보수령자와 정보제공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일 필요는 없음.
- 법원은 F가 C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48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및 공시 대상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원고가 정보를 전달할 당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 생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정보가 C의 주식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처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938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이 사건 조치요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자본시장법 관계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그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C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C의 최대주주인 D 유한회사의 최대주주인 E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B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B에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를 한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의 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감봉요구 이상'의 병과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고가 감봉 3월 상당의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한 것은 위 처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B의 직원으로서 감봉 3월 상당의 조치요구를 받은 것이 임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재의 수준보다 반드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20여 년간 해당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투자 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의 중요성 및 주식 거래 이용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인식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G 등이 C 주식 매수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약 2억 6,8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나 법규위반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무거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제3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항 제3호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4조, [별표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G의 계속된 요청에 소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가 직접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은 없음.
- 원고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원고는 2018. 6.경 B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조치요구에 따른 감봉의 제재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따름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자격만을 제한하는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와 정보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보 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정보 제공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목적 및 요건이 다름을 시사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취임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