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24-01-11 | 2023가합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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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5164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3.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며 본점 및 지점의 총괄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 함. 2022. 9. 1. 피고의 수습직원 E이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2022. 9. 5.부터 9. 21.까지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합동특별검사를 실시 함. 2022. 11.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제재처분을 시정지시 및 제재지시 함. 징계사유는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등 근무 태만, 직원의 타 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임. 2022. 11. 1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2. 11. 28.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 함. 원고는 2022. 12.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6.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3.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0.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부당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불행사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성실의무 위반'(횡령 및 근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수년간 게임을 하고 아이템 거래를 하여 7,953만 5천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정한 권한 이양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전무)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구체적으로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홍보물품 횡령,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기각된 점이 고려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5164 판정일 2024.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2018년부터 피고의 허가 없이 31명을 대상으로 골프 레슨을 하고 3,224만원의 수익을 얻 음. 원고는 가장·허위계약을 통해 피고 예산 276만원으로 황금열쇠를 구입하여 전 이사장에게 개인 선물 함. 원고는 피고 예산 220만원으로 선물용 도자기를 구입하면서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예산 및 회계 규정을 위반 함. 원고는 하급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직원의 기본 인격까지 침해 함. 원고는 본점과 7개 지점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징계면직 또는 정직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 함.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해 주도적 행위자에 해당하며, 전·현 이사장의 책임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D조합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제재지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재지시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D조합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이 D법 시행규칙의 제재처분 세부기준보다 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및 [별표 1]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및 [별표 5] 참고사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게임 접속 및 개인 골프 지도 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골프 레슨이 피고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전 이사장의 요구로 가장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된 금액은 원고와 M 부장이 절반씩 부담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선물용 도자기 구입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이사장의 지시와 예산상 한계로 지출서류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도자기는 모두 환불되어 피고에 귀속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징계 조사를 적극 협조하였고, 장기간 근무하며 5년 연속 0공제 부문 1위, 전국 5위 D조합라는 성과를 이룩하는 등 피고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이력이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타 지역 D조합 임직원, 원고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았던 지인, 피고의 고객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전 이사장 I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 현 이사장 N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반면, 원고에게만 면직 처분이 내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D조합 전무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원고가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 질서 문란의 위험성 등을 중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 임. 감독기관의 제재지시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이 상위 법령보다 엄격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 음. 변론 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참작 사유들이 개별적으로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비위의 중대성과 원고의 직책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지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