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21 | 2014구합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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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지원자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조건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쟁점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한 주장은 배척하는 논리를 적용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9353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193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5-21 | 2014구합19353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참가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함. - 근로자는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 - 참가인은 2014. 2. 22. 네슬레코리아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5.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자는 면접 합격 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참가인 직원이 면접 시 및 교육 시 최종 합격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에 따른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면접 합격자들도 동일하게 안내받았음을 확인함. -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네슬레코리아가 파견 근로자를 최종 결정하며, 근로자의 출근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함. - 참가인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격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최종 합격자에게만 입사서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30만 원은 5일치 임금이 아닌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로 판단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4구합193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년 2월경 참가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 함.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 함. 참가인은 2014. 2. 22. 네슬레코리아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합격 통보를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5.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면접 합격 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참가인 직원이 면접 시 및 교육 시 최종 합격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에 따른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면접 합격자들도 동일하게 안내받았음을 확인 함.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네슬레코리아가 파견 근로자를 최종 결정하며, 원고의 출근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격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최종 합격자에게만 입사서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에게 지급된 30만 원은 5일치 임금이 아닌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참가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 함. 근로자는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 함. 참가인은 2014. 2. 22. 네슬레코리아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5.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자는 면접 합격 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참가인 직원이 면접 시 및 교육 시 최종 합격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에 따른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면접 합격자들도 동일하게 안내받았음을 확인 함.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네슬레코리아가 파견 근로자를 최종 결정하며, 근로자의 출근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격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최종 합격자에게만 입사서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근로자에게 지급된 30만 원은 5일치 임금이 아닌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 근로자는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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