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19 | 2018나20681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행동강령 제18조의2: 임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며, 개인 명의 출원을 금지함. 또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관련하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명은 주식회사 K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인 K의 소유이며 개인 명의 출원이 금지됨.
- 근로자는 이 사건 과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함.
-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K으로부터 대가 없이 직무발명의 성과인 특허권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피고 정관에 따라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행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을 취득한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연구개발 협약서 제9조 제2항: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 연구개발 협약서 제9조 제6항: 주식회사 K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중략)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 법리: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대외활동을 통해 얻는 대가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대외활동신고서 37건이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사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차상위자에게만 신고하고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무관리자가 대외활동 여부 및 대가를 알 수 없어 복무상태 및 대외활동의 건전성, 청렴성을 감독·통제하기 어려움.
- 원고가 복무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37건의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10,658,800원의 영리를 취득한 것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13조: 강의 등의 대외활동 시 활동 5일 전 겸직허가신청서 작성 후 원장 결재를 득하여 복무관리부서에 제출, 평가, 심사, 자문 등의 대외활동 시 대외활동신고서 작성 후 차상위자에게 신고하고 복무관리부서에 매월 말 제출, 모든 임직원은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근태처리.
- 행동강령 제18조의2: 임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며, 개인 명의 출원을 금지함. 또한,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관련하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명은 주식회사 K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인 K의 소유이며 개인 명의 출원이 금지됨.
-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함.
-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K으로부터 대가 없이 직무발명의 성과인 특허권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행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 따라서 원고가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을 취득한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연구개발 협약서 제9조 제2항: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 연구개발 협약서 제9조 제6항: 주식회사 K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중략)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대외활동 및 직무발명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대외활동의 경우, 단순한 절차 미준수를 넘어 복무관리자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영리 취득이 이루어진 점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직무발명의 경우, 협약 및 기관 정관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귀속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직무 관련자가 개인적으로 특허권 지분을 취득한 행위를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함.
-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직무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