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17 | 2014누592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2014누5920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원고의 재심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대부분이 원고가 이전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동일한 사유이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제11 징계사유 관련: 2009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1,800,000원 편 성. 참가인은 2009. 2. 26. 1,8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X 서귀포대리점에서 300,000원 옷 구입,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1,5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2009년 피복비 예산 전부 집행 후, 참가인은 2009. 8. 28. "2009년도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09,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2009년 피복비 예산을 209,000원 초과 집행 함. 2010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2,000,000원 편 성. 참가인은 2010. 2. 26. 1,1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Y와 Z 서귀포점에서 700,000원 상당 법인카드 사용,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4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2010년 하복(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520원, 2010. 6. 21. '2010.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14,500원, 2010. 9. 27. '2010. 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497,640원을 각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합계 946,66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 피복비 예산을 46,660원 초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및 근로자의 재심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대부분이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동일한 사유이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제11 징계사유 관련: 2009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1,800,000원 편 성. 참가인은 2009. 2. 26. 1,8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X 서귀포대리점에서 300,000원 옷 구입,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1,5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2009년 피복비 예산 전부 집행 후, 참가인은 2009. 8. 28. "2009년도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09,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2009년 피복비 예산을 209,000원 초과 집행 함. 2010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2,000,000원 편 성. 참가인은 2010. 2. 26. 1,1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Y와 Z 서귀포점에서 700,000원 상당 법인카드 사용,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4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2010년 하복(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520원, 2010. 6. 21. '2010.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14,500원, 2010. 9. 27. '2010. 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497,640원을 각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합계 946,66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 피복비 예산을 46,660원 초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제2, 13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 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9209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제2, 13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 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과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과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