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29 | 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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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의류 등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횡령하거나 과실로 분실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목걸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다고 자인한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와 목걸이 대금(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 등에 대해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거나 고의로 횡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근로자가 자인한 분실 의류 및 액세서리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인수인계 재촉, 택배비 등 필요경비 미보전, 근로자의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를 횡령했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405,800원(357,800원 + 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단순한 물품 미반환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사용자의 관리 소홀
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800원을 지급 함.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 승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기각,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 소.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 출연자 의상 코디 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14. 2. 2.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상 코디 및 의류 수거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5. 1.분 임금 822,500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원고가 지출한 경비 441,920원 등 총 2,764,4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협찬 의류 등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의류 등 대금 4,118,92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원고는 일부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 상당)는 과실로 분실했음을 인정하고, 목걸이 대금(48,000원)은 경비 미보전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으나 고의 횡령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원고의 횡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횡령을 주장하나, 원고가 업무 수행 중 고의로 협찬 의류 등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경비 등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800원을 지급 함.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 승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기각,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 소. 사실관계 회사는 방송 출연자 의상 코디 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근로자는 2014. 2. 2.부터 2015. 1. 19.까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의상 코디 및 의류 수거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5. 1.분 임금 822,500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441,920원 등 총 2,764,4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가 협찬 의류 등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의류 등 대금 4,118,92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일부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 상당)는 과실로 분실했음을 인정하고, 목걸이 대금(48,000원)은 경비 미보전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으나 고의 횡령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자의 횡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로 협찬 의류 등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경비 등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의 의류 등 분실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리: 의류 등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횡령하거나 과실로 분실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목걸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다고 자인한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와 목걸이 대금(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 등에 대해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거나 고의로 횡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 판정일 2016.12.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원고의 의류 등 분실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의류 등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고의로 횡령하거나 과실로 분실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목걸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과실로 분실했다고 자인한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와 목걸이 대금(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 등에 대해 원고가 과실로 분실했거나 고의로 횡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고가 자인한 분실 의류 및 액세서리도 피고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인수인계 재촉, 택배비 등 필요경비 미보전,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를 횡령했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05,800원(357,800원 + 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단순한 물품 미반환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이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근로자가 자인한 분실 의류 및 액세서리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인수인계 재촉, 택배비 등 필요경비 미보전, 근로자의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를 횡령했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405,800원(357,800원 + 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단순한 물품 미반환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사용자의 관리 소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