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5-04-09 | 2024나1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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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관이며, 급여 수급권은 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퇴직취소 신고 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에 관한 권리확인 또는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사에게 퇴직취소 신고 절차 또는 재직기간 산입 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 회사가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연금공단의 업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제1항 (급여의 결정)
검토
-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동일한 청구의 반복을 불허하고 있음.
- 또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추정이나 간주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가 아닌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임을 밝힘으로써 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2024나16470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원고의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0. 2. 5. 조정에 따라 원고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복직시켰다가, 2012. 2. 10.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2. 29.자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원고 주장의 '2012. 2. 29.자 해고')을 하였 음. 원고는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원고는 피고의 제5차 재임용거부처분(2019. 6. 21.)에 대해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021. 12.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고, 2021.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 음. 원고는 2021. 12. 10.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2. 29.자 해고(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타당성 법리 :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로 해고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자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근로자의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회사는 2010. 2. 5. 조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복직시켰다가, 2012. 2. 10.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2. 29.자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원고 주장의 '2012. 2. 29.자 해고')을 하였 음. 근로자는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근로자는 회사의 제5차 재임용거부처분(2019. 6. 21.)에 대해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021. 12.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고, 2021. 12. 10. 근로자에게 송달되었 음. 근로자는 2021. 12. 10.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회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2. 2. 29.자 해고(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타당성 법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로 해고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1. 12. 10. 법원으로부터 임시지위가처분 취소 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의 타당성 법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관이며, 급여 수급권은 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퇴직취소 신고 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에 관한 권리확인 또는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사에게 퇴직취소 신고 절차 또는 재직기간 산입 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6470 판정일 2025.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12. 10. 법원으로부터 임시지위가처분 취소 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의 타당성 법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관이며, 급여 수급권은 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퇴직취소 신고 등을 거부하더라도, 원고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에 관한 권리확인 또는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퇴직취소 신고 절차 또는 재직기간 산입 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 음. 피고가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원고의 급여 수급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연금공단의 업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제1항 (급여의 결정) 검토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동일한 청구의 반복을 불허하고 있 음. 또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추정이나 간주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고가 아닌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임을 밝힘으로써 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음. 회사가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연금공단의 업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제1항 (급여의 결정) 검토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동일한 청구의 반복을 불허하고 있 음. 또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추정이나 간주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가 아닌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임을 밝힘으로써 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