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7-24 | 2018구단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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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
-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경영상 비밀 침해 우려와 비교형량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공개 가능하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근로자, 사용자, 구제명령 이행기일, 구제명령 내용 및 이행내역)은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 음.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내역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혼합된 경우 일부취소 가능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 함.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 음.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11084 판정일 2019.07.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혼합된 경우 일부취소 가능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 함.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경영상 비밀 침해 우려와 비교형량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공개 가능하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일부취소의 법리 를 적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함. 구제명령 이행내역과 같은 정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경영상 비밀 침해 우려와 비교형량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공개 가능하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