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29 | 2019구합6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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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해임 이하 수준의 징계도 가능성이 있었음.
- 행정실장 J의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만 해임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근로자는 33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했으며, 다수의 교직원 및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함.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1의 타.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12.경 2017년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음.
- 행정실장 J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됨.
- 교사 H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됨.
- H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H의 행위로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부정청탁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부정청탁의 결과가 오히려 공정성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함.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봄. 판단: 근로자의 부정청탁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당시 교무부장 지위 및 차기 교장 임용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있 음. 그러나: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신중해야 함. 근로자가 금품을 수령하거나 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 음. 근로자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비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심사기준안이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여 공정성을 회복한 측면이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해임 이하 수준의 징계도 가능성이 있었 음. 행정실장 J의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만 해임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 움. 근로자는 33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했으며, 다수의 교직원 및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492 판정일 2019.11.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신중해야 함. 원고가 금품을 수령하거나 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 음. 원고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비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심사기준안이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여 공정성을 회복한 측면이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해임 이하 수준의 징계도 가능성이 있었 음. 행정실장 J의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만 해임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 움. 원고는 33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했으며, 다수의 교직원 및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 함. 결론 :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1의 타.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6. 12.경 2017년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 음. 행정실장 J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 됨. 교사 H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됨. H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H의 행위로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부정청탁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부정청탁의 결과가 오히려 공정성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1의 타.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6. 12.경 2017년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 음. 행정실장 J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 됨. 교사 H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됨. H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H의 행위로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부정청탁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부정청탁의 결과가 오히려 공정성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