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10-20 | 2021가합500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086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조석영, 고혁준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진창수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10. 20. [주문] 피고는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선정자 C, D의 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중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F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0. 5. 16. G공단(86%)과 H회사(14%)가 총 투자금 1조 3,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2) 피고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56. 6. 29.까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회사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F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0. 5. 16. G공단(86%)과 H회사(14%)가 총 투자금 1조 3,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2) 회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56. 6. 29.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0086 판정일 2023.10.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