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30 | 2022고단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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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참고사실
- 양형 고려사항:
-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체교섭 해태 행위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E의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함.
-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며, 회사의 손해가 횡령 직원의 이익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부들과 상의했으나 명시적인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E의 과거 보조금 횡령 행위가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임직원
2022고단2903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12.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확정 됨. E은 C의 총무국장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68,774,60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 9. 13. 구속되었고, 2019. 5. 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 음. C의 취업규칙은 형사사건 관련 기소 시 무급휴직을 명하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배임한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E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0.부터 2020. 1. 22.까지 E에게 급여 등으로 총 89,475,217원을 지급하여 C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9. 25.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E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특히,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까지 C가 반납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 함.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12.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확정 됨. E은 C의 총무국장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68,774,60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 9. 13. 구속되었고, 2019. 5. 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 음. C의 취업규칙은 형사사건 관련 기소 시 무급휴직을 명하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배임한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E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0.부터 2020. 1. 22.까지 E에게 급여 등으로 총 89,475,217원을 지급하여 C에 손해를 가 함.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9. 25.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E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특히,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까지 C가 반납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단체교섭 거부·해태)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2903 판정일 2022.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단체교섭 거부·해태)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참고사실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체교섭 해태 행위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임. E의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며, 회사의 손해가 횡령 직원의 이익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부들과 상의했으나 명시적인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E의 과거 보조금 횡령 행위가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임직원들 사이에 'E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관행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 음. C에서는 질병 등으로 무급휴직하는 직원들에게도 생활배려 차원에서 급여 등을 지급한 전례가 있었 음. 단체교섭 해태는 관련 경험 부족이나 노조와의 갈등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2021년에는 C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향후 법령 준수를 다짐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함 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특정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 됨.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을 재확인 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을 엄중하게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내부 보고 및 상의 정황, 과거 회사의 관행, 단체교섭 해태의 배경 및 이후 단체협약 체결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횡령 가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참고사실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체교섭 해태 행위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임. E의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며, 회사의 손해가 횡령 직원의 이익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부들과 상의했으나 명시적인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E의 과거 보조금 횡령 행위가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