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14 | 2016구합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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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단속될 당시부터 다음 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불이익 고지나 명시적인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며, 징계권자의 판단이 형사재판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확립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
2016구합172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임. 2016. 4. 4. 22:20경 과천시 0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들이 원고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검문을 시도 함. 원고는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 무마를 요청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원고는 2016. 4. 4. 23:00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뒤 과천경찰서 F계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과천경찰서는 2016. 5. 3.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원고는 2016. 5. 17.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6. 5. 1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해당 여부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여 부. 판단 : 단속경찰관들과 의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속 직후부터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경찰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단속 무마를 요구한 것으로 보 임.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관련 서류 작성 후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내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단속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를 단속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전산입력 및 기재하고, 음주측정 거부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의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임. 2016. 4. 4. 22:20경 과천시 0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들이 근로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검문을 시도 함.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 무마를 요청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6. 4. 4. 23:00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뒤 과천경찰서 F계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과천경찰서는 2016. 5. 3. 근로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근로자는 2016. 5. 17.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6. 5. 1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해당 여부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여 부. 판단: 단속경찰관들과 의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속 직후부터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경찰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단속 무마를 요구한 것으로 보 임.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관련 서류 작성 후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내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단속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를 단속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전산입력 및 기재하고, 음주측정 거부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경비교통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음주단속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음주측정의 중요성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정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단속될 당시부터 다음 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불이익 고지나 명시적인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며, 징계권자의 판단이 형사재판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723 판정일 2017.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경비교통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음주단속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음주측정의 중요성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정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단속될 당시부터 다음 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불이익 고지나 명시적인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며, 징계권자의 판단이 형사재판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확립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들에게 같은 경찰공무원임을 내세워 단속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단속경찰관들 탓을 하는 등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었고, 오랜 기간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 름. 원고는 음주운전 금지 지시 및 중징계 처리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고, 음주운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속 이후의 처신도 부적절하였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 시 해임~강등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이 가능하며, 원고는 해임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참고사실 원고는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약 1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사재판과 징계처분이 각기 다른 목적과 증명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측정에 불응한 행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상충된다는 점이 강조 됨. 이 판결은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단순히 비위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적 영향, 그리고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음. 결론: 근로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확립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