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8-05-28 | 96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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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가1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3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사립학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 위헌 결정)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비례의 원칙)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당연퇴직 사유)
참고사실
- 제청신청인들은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고 봉급 감액이 발생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남아있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검토
- 이 결정은 공무원의 직업
96헌가12 | 헌법재판소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 함. 사실관계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대학교 총장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 함. 제청신청인들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당해 사건 진행 중 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제청신청인들은 복직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 여부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최소침해성의 원칙: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됨.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 고의/과실 여부, 법정형의 경중, 범죄 동기 등을 불문하고 공소 제기 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이는 공소 제기로 인해 당사자가 업무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 판정 요지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 함. 사실관계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대학교 총장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 함. 제청신청인들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당해 사건 진행 중 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제청신청인들은 복직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 여부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최소침해성의 원칙: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됨.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 고의/과실 여부, 법정형의 경중, 범죄 동기 등을 불문하고 공소 제기 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이는 공소 제기로 인해 당사자가 업무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 함.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됨. 직위해제처분은 판결 확정 시까지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징계처분인 정직보다 가혹하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이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립대학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가1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6헌가12 판정일 1998.05.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헌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됨. 직위해제처분은 판결 확정 시까지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징계처분인 정직보다 가혹하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 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이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립대학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가1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3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사립학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 위헌 결정)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비례의 원칙)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당연퇴직 사유) 참고사실 제청신청인들은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고 봉급 감액이 발생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남아있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검토 이 결정은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일률적인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입법자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 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가 국립대학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함.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3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사립학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 위헌 결정)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비례의 원칙)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당연퇴직 사유) 참고사실 제청신청인들은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고 봉급 감액이 발생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남아있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검토 이 결정은 공무원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