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7-07 | 2020가단259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20%)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12%)을 구분하여 적용한 점이 특징임.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
2020가단25927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44,944,779원을 지급 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42,777,866원에 대해서는 2020. 2.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66,913원에 대해서는 2020. 10. 17.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임. 원고는 2015. 1.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20. 1. 31.자로 해고 됨.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함.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1개월분 급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31,686,083원, 미지급 퇴직금 6,481,852원, 미지급 상여금 4,609,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금액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66,91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피고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44,944,779원을 지급 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42,777,866원에 대해서는 2020. 2.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66,913원에 대해서는 2020. 10. 17.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임.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20. 1. 31.까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20. 1. 31.자로 해고 됨.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1개월분 급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지급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31,686,083원, 미지급 퇴직금 6,481,852원, 미지급 상여금 4,609,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와 를 종합하여 위 금액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66,91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회사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5927 판정일 2021.07.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20%)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12%)을 구분하여 적용한 점이 특징 임.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 특히,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20%)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12%)을 구분하여 적용한 점이 특징 임.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