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16 | 2022고단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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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의 전 직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임.
- 피해자 D은 사단법인 C의 부회장, E은 사무국장, F은 기획실장임.
- 피고인들은 2021. 11. 1.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해고 문제를 논의함.
-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피고인 B은 "C와 경상북도 도청에서 진행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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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1. A 2.B [검사] 이하은(기소), 김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여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에서 2021. 5. 24.부터 10. 27.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며, 피해자 D은 위 사단법인의 부회장, 피해자 E은 사무국장, 피해자 F은 기획실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해고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2달치 임금 지불 및 E 사무국장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피고인 B은 "C와 경상북도 도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에 문제 제기만 하면 끝이다. 문제 제기만 하면 경북도청이 이 사업 백프로 중단한다. 장담한다. 안 그럼 내가 성을 간다. 나는 이 사업 백프로 중단시키고 향후 5년 동안 지차제 정부사업 전혀 못하도록 하겠다. 경북 도청에 하나도 안 보태고 전해 볼 테니까 이 사업 내년에 진행되나 안되나 두고 보자. C라는 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H과 똑같은 범죄에요. 퇴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 나가시고 저 12월까지 급여 부분 얘기하고 갑니다. 그거 안하면 저도(생략). 지자체에서 문제제기 들어오면 그쪽에 해명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녹취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언행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해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E의 해고 및 피고인 A의 2달치 임금(과거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아니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앞으로 사단법인 C가 추진하는 사업을 모두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단법인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위 사단법인의 부회장 등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해고에 대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인접성 및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위 사단법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의 해고(피고인 A은 E과 업무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E의 해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등 사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위 사단법인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도록 할 것임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케 하는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