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9 | 2023나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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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 C는 선임, 피고 E은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임.
- 원고는 2019. 4. 24.부터 두통,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 피고 C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간 인화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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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박진우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단28948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F, G과 공동하여 2,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F, G과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F, G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F, G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C의 부하직원이 아니었고 피고 C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지위상 또는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소속된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0. 16.경 피고 C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간 인화저해행위'라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C는 2020. 11. 16.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0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피고 C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고, 이에 따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사원임에 비하여 피고 C는 2018. 2. 20. 선임이 된점, 2 원고가 1991년생임에 비하여 피고 C는 1985년생으로, 피고 C가 원고에 비해 연장자인 점, 3 원고의 입사일은 2013년임에 비하여 피고 C의 입사일은 2010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4. 24.부터 두통,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광장공포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원고의 진단서,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이하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진료기록'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아왔고,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살시도를 하는 것 외에 주기적으로 호흡곤란, 불안감 등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는 점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출입과 동시에 카메라와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3 징계처분의 요건과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행위가 명백하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무관한 이익 또는 별개의 계약 등에 따른 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취지 참조),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의료비 복지제도로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는 무관하다. 설령 피고 C의 위 주장을 제3자를 위한 변제 주장으로 보더라도,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기왕증 공제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심문서 및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 원고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E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2019. 11.경 이전부터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바 있으므로,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든 증거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E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점, 2 원고는 2019. 11.경으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9. 8.경 마지막으로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E과 근무한 이후인 2020. 1.경 다시 병원을 내원하기 시작한 점, 3 나아가 원고가 2019. 8.경 약제비를 마지막으로 지출한 이후 2020. 1.경에 이르러 다시 약제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1.경 이후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피고 E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왕증에 의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