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12-21 | 2017고정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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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허위 서류 제출)를 통해 유죄를 인정함.
-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부정수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2017고정163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기자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함.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주)D 명의로 작성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경영상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 함. 피고인은 위 허위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쟁점 : 피고인이 F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법원의 판단 :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F이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이 아님을 알고 있었 음.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기자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함.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주)D 명의로 작성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경영상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 함. 피고인은 위 허위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쟁점: 피고인이 F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법원의 판단: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F이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이 아님을 알고 있었 음.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약 32만 원으로 고액이 아 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허위 서류 제출)를 통해 유죄를 인정 함.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부정수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163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약 32만 원으로 고액이 아 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허위 서류 제출)를 통해 유죄를 인정 함.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부정수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