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8-10-02 | 2008구합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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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로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의무) 제1항, 제5조(이탈금지), 제7조(집단행위금지),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 교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제4조(징계의 효력), 제5조(징계의 사유)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2008구합115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D대학)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7. 21.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D대학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지부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05. 8. 3.부터 2007. 1. 5.까지 근무시간 중 D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및 노동조합 카페에 노동조합 관련 문건 60여 건을 게시 함. 참가인은 2005. 9. 26. 원고의 승인 없이 D대학 교문에 노동조합 창립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당일 현수막을 철거 함. 참가인은 2005. 9. 30. 원고의 사용 승인 없이 D대학 운동장에서 약 20분간 노조지부 창립 출범식을 개최 함. 당시 E건물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방음장치로 인해 수업 방해는 없었 음. D대학장은 출범식을 방해 함. 참가인은 2006. 3. 28. 및 2006. 8. 28. 연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06. 11. 15. 연가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07. 6. 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학원 시설 무단 사용, 연가사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07. 6. 5.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7. 6. 11. 참가인에게 통지 함. 원고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을 2005. 10. 4. 전산실장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2006. 9. 1. 진로취업개발센터 취업담당자로 각 인사발령 함. 2006. 12.경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 음.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만 남아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참가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건은 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과 관련이 있고, 게시 횟수도 한 달 평균 3회 정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D대학)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7. 21.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D대학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지부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05. 8. 3.부터 2007. 1. 5.까지 근무시간 중 D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및 노동조합 카페에 노동조합 관련 문건 60여 건을 게시 함. 참가인은 2005. 9. 26. 근로자의 승인 없이 D대학 교문에 노동조합 창립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당일 현수막을 철거 함. 참가인은 2005. 9. 30. 근로자의 사용 승인 없이 D대학 운동장에서 약 20분간 노조지부 창립 출범식을 개최 함. 당시 E건물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방음장치로 인해 수업 방해는 없었 음. D대학장은 출범식을 방해 함. 참가인은 2006. 3. 28. 및 2006. 8. 28. 연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06. 11. 15. 연가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근로자는 2007. 6. 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학원 시설 무단 사용, 연가사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07. 6. 5.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7. 6. 11. 참가인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을 2005. 10. 4. 전산실장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2006. 9. 1. 진로취업개발센터 취업담당자로 각 인사발령 함. 2006. 12.경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 음.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만 남아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참가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건은 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과 관련이 있고, 게시 횟수도 한 달 평균 3회 정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운동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의 태양, 장소, 대상, 근로자의 업무 및 수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11556 판정일 2008.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운동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의 태양, 장소, 대상, 원고의 업무 및 수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원고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의무) 제1항, 제5조(이탈금지), 제7조(집단행위금지),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교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제4조(징계의 효력), 제5조(징계의 사유)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징계사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각 행위는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감봉 징계에 이를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노조 지부를 혐오하고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제5호 참고사실 원고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 함.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함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 음.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만 남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사유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의 적법성 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경미함에도 중징계를 내린 경우, 그 배경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됨. 또한, 단체협약 불이행 및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전반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근로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의무) 제1항, 제5조(이탈금지), 제7조(집단행위금지),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교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제4조(징계의 효력), 제5조(징계의 사유)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