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5-18 | 2015가합1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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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 조성 및 비용 집행: 근로자가 둔산지점 직원들에게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F으로부터 3,270,000원을 반납받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업무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인 행위') 및 제13조 제3, 4항('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신의 영리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을 위반한 부당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감사방해 또는 허위진술이나 문서제출 거부: 근로자가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F에게 성과급 반납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하며 계좌열람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1조 제2호('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위반한 감사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 회사는 근로자가 부당한 경비 조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본부장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함. 회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며, F과 C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유인이 있을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검찰 수사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배임 혐
-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2항 제1호(징계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당 경비 조성 및 집행, 감사 방해,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에게 귀속됨.
- 판단:
-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 조성 및 비용 집행: 원고가 둔산지점 직원들에게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F으로부터 3,270,000원을 반납받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업무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인 행위') 및 제13조 제3, 4항('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신의 영리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을 위반한 부당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감사방해 또는 허위진술이나 문서제출 거부: 원고가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F에게 성과급 반납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하며 계좌열람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1조 제2호('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위반한 감사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경비 조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본부장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며, F과 C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유인이 있을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검찰 수사에서도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음. 따라서 원고가 부당한 목적으로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재량 일탈 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부당 경비 조성 및 감사 방해)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므로 상당한 징계가 불가피함.
- 그러나, 원고가 성과급 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실제로 반환받은 성과급 액수는 3,270,000원으로 고액이 아님.
- 성과급은 직원들에게 분배될 금원이므로 성과급 반환 자체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음.
- 원고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의 조직관리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 둔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나 공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원고는 약 19년간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징계면직 시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을 취소당하고 5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큼.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2.경 둔산지점 직원 4명에게 조직성과급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F 1명만이 3,27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11. 18.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성과급을 배분한 것이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직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는 1996. 6.경부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일까지 약 19년간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함.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징계면직을 당하는 경우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후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강조하여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의미 있는 판례임.
- 특히,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징계의 균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사유 중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에 대해 증명책임을 징계권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