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2018누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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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6. 7. 2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다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업무상 질병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기준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후에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의 효력이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2018누7769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9.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귀하였고, 2013.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약 11개월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및 약 1년간 무급 휴직 후 복직 함.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원고는 복직 후에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신체정신장애, 질병으로 인한 직무 감당 불가, 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 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됨(선행소송). 원고는 2017. 3.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는 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는 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미 확정된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었 음.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8. 9.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귀하였고, 2013.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약 11개월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및 약 1년간 무급 휴직 후 복직 함. 근로자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신체정신장애, 질병으로 인한 직무 감당 불가, 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 함.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됨(선행소송). 근로자는 2017. 3.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는 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는 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미 확정된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었 음.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6. 7. 2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다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77694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6. 7. 2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원고가 다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업무상 질병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기준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후에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의 효력이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업무상 질병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기준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후에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의 효력이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