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17 | 2019구합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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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취업규칙은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한 후 징계절차를 거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함.
- 근로자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됨.
- 근로자의 누나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이들의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았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신청 없이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이상 근로자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함.
-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
2019구합21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0. 15.부터 누나와 조카 간병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 지장 및 사내 규정상 사임 사유 해당 통보를 두 차례 발송 함. 회사는 2017. 11. 2. 징계심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7. 11. 13. 노사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2017. 10. 14.자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8. 1. 4. 회사에 '가족병 구완(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7. 12. 12.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원고는 2018.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상실사유 변경(정당한 이직사유)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불인정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의 누나는 2017. 9. 27.부터 2017. 11. 16.까지, 조카는 2017. 9. 28.부터 2017. 10. 24.까지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음. 원고와 누나, 조카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았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함. 제58조 제1호 다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며, 제6호 다목('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목('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제7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을 명시 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0. 15.부터 누나와 조카 간병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 지장 및 사내 규정상 사임 사유 해당 통보를 두 차례 발송 함. 회사는 2017. 11. 2. 징계심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7. 11. 13. 노사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2017. 10. 14.자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8. 1. 4. 회사에 '가족병 구완(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7. 12.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근로자는 2018.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상실사유 변경(정당한 이직사유)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불인정 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의 누나는 2017. 9. 27.부터 2017. 11. 16.까지, 조카는 2017. 9. 28.부터 2017. 10. 24.까지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음. 원고와 누나, 조카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았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함. 제58조 제1호 다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며, 제6호 다목('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목('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제7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을 명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10. 15.부터 회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복귀 요청 후에야 친척 간병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후에도 휴가나 휴직 신청 없이 2주 이상 결근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한 후 징계절차를 거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169 판정일 2020.03.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10. 15.부터 회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복귀 요청 후에야 친척 간병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후에도 휴가나 휴직 신청 없이 2주 이상 결근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 함.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한 후 징계절차를 거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원고의 누나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이들의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았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휴가 또는 휴직 신청 없이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이상 원고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 함.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 민법 제974조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가족 간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취업규칙 준수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근로자의 휴가/휴직 신청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 시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해당 사정을 소명하고 정당한 절차(휴가, 휴직 신청 등)를 거쳐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부양의무의 인정 여부 및 동거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근로자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근로자의 누나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이들의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았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신청 없이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이상 근로자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 함.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