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8가합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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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인 동료 교사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가능.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7. 10. 19. 선고됨.
- 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한 조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11개월 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됨.
- 원고가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 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교내 질서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점, 비교육적 행태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인 동료 교사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가능.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7. 10. 19. 선고됨.
- 원고는 징계와 관련한 조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었음.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감봉 1월) 이후 수업에 복귀했음에도 교과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 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이는 교원의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적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