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8-07-26 | 2017가합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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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사장 C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장 C이 부이사장 등의 결재나 전자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2017. 6. 30. 사임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사임하였으므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함)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6항 (회사에 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2.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해임 또는 면직 처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근로자의 2017. 6. 30.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이사장 C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
2017가합202804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임금 청구,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30. 피고의 전무이사로 취임 함. 원고는 2017. 6. 30. 피고의 이사장 C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이사장 C은 2017. 7. 13.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 청구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 이사가 사임하면 위임관계는 종료 됨.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임. 원고가 사임한다는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이사장에게 "짐 정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마치겠습니 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 떠납니 다. 좋은 사람 올 것이라 믿고 우리 B조합이 더욱 발전하길 항상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피고 정관이 이사의 일방적인 사임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관계 종료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 정관 제36조 제7호(전무이사의 면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규정)는 전무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사임을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의원면직'이나 '합의해지' 방식으로 한정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임금 청구,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30. 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 함. 근로자는 2017. 6. 30. 회사의 이사장 C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이사장 C은 2017. 7. 13.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 이사가 사임하면 위임관계는 종료 됨.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임. 근로자가 사임한다는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사장에게 "짐 정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마치겠습니 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 떠납니 다. 좋은 사람 올 것이라 믿고 우리 B조합이 더욱 발전하길 항상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피고 정관이 이사의 일방적인 사임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관계 종료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 정관 제36조 제7호(전무이사의 면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규정)는 전무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사임을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의원면직'이나 '합의해지' 방식으로 한정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사장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 해임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사장 C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장 C이 부이사장 등의 결재나 전자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2017. 6. 30. 사임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사임하였으므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2804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사장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 해임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사장 C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장 C이 부이사장 등의 결재나 전자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는 2017. 6. 30. 사임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사임하였으므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함)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6항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2. 임금 청구 쟁점: 원고의 해임 또는 면직 처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타당성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원고의 2017. 6. 30.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이사장 C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의 타당성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적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등 별도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사임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되며,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정관 규정(면직 시 이사회 승인)이 사임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법인의 운영 자율성과 이사의 사임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함)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6항 (회사에 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임금 청구 쟁점: 근로자의 해임 또는 면직 처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타당성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근로자의 2017. 6. 30.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이사장 C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