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02-14 | 2011두2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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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업무의 상시성,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예비군지휘관과 같이 법령에 의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직 직원과 달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2011두2436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확인 함. 학교법인 갑이 예비군지휘관 을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을과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시 킴. 갑 법인은 을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효력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리 :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간명하여 근로관계 전반을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회에 걸쳐 계속 갱신 됨. 을이 수행한 예비군지휘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참가인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률이 52%에 불과하더라도, 을은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 짐.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내용,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갱신 과정, 참가인의 소송 태도 등을 종합 고려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 음. 참가인의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확인 함. 학교법인 갑이 예비군지휘관 을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을과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시 킴. 갑 법인은 을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효력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리: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간명하여 근로관계 전반을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회에 걸쳐 계속 갱신 됨. 을이 수행한 예비군지휘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참가인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률이 52%에 불과하더라도, 을은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 짐.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내용,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갱신 과정, 참가인의 소송 태도 등을 종합 고려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 음. 참가인의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업무의 상시성,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예비군지휘관과 같이 법령에 의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직 직원과 달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24361 판정일 2013.02.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업무의 상시성,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예비군지휘관과 같이 법령에 의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직 직원과 달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