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2022누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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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서 작성 지시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 법리: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9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사유서 징구의 실질적 의미 및 절차의 적절성
- 법리: 사유서 징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 및 본계약 체결 거부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의 판단: 제1심은 사유서 징구에 반드시 징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내부적으로 사유서 징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 및 실제로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유서 작성 전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임.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수습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법리: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3차 평가가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I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움.
-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I에게 3차 평가를 전담시킨 것은 적절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및 사유서 작성의 해고 사유 포함 여부
- 법리: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 "경위서(사유서) 9건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사유서 작성을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유서 작성 지시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 법리: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9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사유서 징구의 실질적 의미 및 절차의 적절성
- 법리: 사유서 징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 및 본계약 체결 거부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의 판단: 제1심은 사유서 징구에 반드시 징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내부적으로 사유서 징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 및 실제로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 과정에서 원고의 사유서 작성 전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수습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법리: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3차 평가가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I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움.
-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I에게 3차 평가를 전담시킨 것은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님.
- 원고가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동일한 평가자들로부터만 평가를 받았고, 이미 원고와 I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부서에서 다른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임.
- 참가인의 수습평가는 절대평가이므로, 원고가 다른 수습기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하는 수습평가 점수(72점)만으로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원고의 업무적격성 인정 여부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시용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수습기자 시용제도는 단순한 평가 외에 실질적 교육의 측면으로도 기능함. 본계약 체결 거부를 위해서는 업무에 미숙한 정도를 넘어 기자로서의 자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04년부터 수습기자제도를 시행한 이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음.
- 원고는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수습기자로 선발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
- 참가인이 지적하는 원고의 과오들은 원고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기자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수습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임.
- 원고가 기자로서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정한 기회와 경험 및 교육이 제공될 경우 기자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기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와 유사하게 엄격한 정당성 판단이 요구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수습기자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의 평가와 교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업무 미숙을 넘어 본질적인 자질 부족이 입증되어야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평가 방식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