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5-11-13 | 2015가합4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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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O가 '피고들이 L에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O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나 다른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서면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L으로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근로자가 합의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사업권 매각 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한 조건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경우,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조건부 지급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계약 이행 및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15가합40192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원고는 2014. 5. 16. L 주식회사에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 음. 사업권 매각 계약에는 원고가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에 협력하고,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으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31.경 퇴사하였 음. 원고는 2014. 6. 2. 경북노조와 사업권 매각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2. 31.을 퇴직일자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2014. 6. 10.부터 7. 23.까지 지급하였 음.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피고들이 실제 퇴직한 2014.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보상금은 별도로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금 반환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L 또는 K에 1년 6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 음.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L에의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신뢰 부여 주장의 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근로자가 운행하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근로자는 2014. 5. 16. L 주식회사에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 음. 사업권 매각 계약에는 근로자가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에 협력하고,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는 피고들을 포함한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으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31.경 퇴사하였 음. 근로자는 2014. 6. 2. 경북노조와 사업권 매각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2015. 12. 31.을 퇴직일자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2014. 6. 10.부터 7. 23.까지 지급하였 음.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피고들이 실제 퇴직한 2014.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보상금은 별도로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금 반환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L 또는 K에 1년 6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 음.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L에의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신뢰 부여 주장의 타당성 여부 법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나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O가 '피고들이 L에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O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나 다른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서면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L으로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40192 판정일 2015.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나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전 대표이사 O가 '피고들이 L에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O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나 다른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서면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L으로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가 합의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사업권 매각 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한 조건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경우,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조건부 지급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계약 이행 및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또한, 근로자가 합의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사업권 매각 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한 조건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경우,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조건부 지급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계약 이행 및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