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3-29 | 2021고단4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재판 출석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함을 보여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단순 노무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고, D는 2019. 2. 11.부터 C 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2019. 12.경 D에게 "2019. 12. 31.까지만 나오라"고 말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
- D는 위 발언 이후에도 2020. 3. 2.까지 C 농장에 계속 출근하여 난방용 온풍기 작동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E도 D가 해당 시기에 출근하여 커피나무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3. 1.까지 D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온풍기 석유를 채우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재판 출석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함을 보여줌.
-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엄중함을 시사하며,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 부인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