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9 | 2024구단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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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사인 간의 갈등이나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거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회피 가능한 위협은 난민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난민 신청 시,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넘어 국적국 정부 또는 사회 전체로부터의 조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박해의 위협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원고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튀르키예의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조직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장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며 그 외에는 종교를 이유로 위협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는 종교를 원인으로 한 사인 간의 갈등 및 피해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는 무관함.
- 튀르키예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및 부당해고 등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여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보임.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주하던 동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위협이므로, 이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방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사인 간의 갈등이나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거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회피 가능한 위협은 난민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난민 신청 시,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넘어 국적국 정부 또는 사회 전체로부터의 조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박해의 위협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