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9-12 | 2025고단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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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횡령하였음.
- 범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음.
-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초범임.
-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음.
- 본 범행 전까지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였음.
- 본 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상당의 징계금 부과 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음.
-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명확히 보여줌.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2025고단747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영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 음.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및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 총 237,523,270원을 2023. 7. 20.부터 2025. 1. 23.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2023. 8. 30.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상부상조회비 잔액과 다르게 허위의 공금잔액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영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 음.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및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 총 237,523,270원을 2023. 7. 20.부터 2025. 1. 23.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2023. 8. 30.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상부상조회비 잔액과 다르게 허위의 공금잔액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 다.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횡령하였 음. 범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 음.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747 판정일 2025.09.1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 다.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횡령하였 음. 범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 음.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 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초범 임.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 음. 본 범행 전까지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였 음. 본 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상당의 징계금 부과 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 음. 양형 고려사항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이용한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그리고 공전자기록 위작을 통한 은폐 시도 등 불리한 정상들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 음.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공금 관리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 2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권고형 범위(징역 8개월 2년)를 고려할 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징역 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초범 임.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 음. 본 범행 전까지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였 음. 본 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상당의 징계금 부과 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 음.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