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5 |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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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각 행위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 C의 위 언동들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위자료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감독자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자의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H시설의 직원으로, 피고 C는 원고의 상급자 임. 피고 C는 2015. 1. 8.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피고 C는 춘계 야유회 후 회식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지시 함. 원고는 피고 C의 위 언동들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으로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D, E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재단은 성희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 인정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핫팩' 발언은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한 것으로, 통상적인 용례가 아니며 '가슴'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 E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H시설의 직원으로, 피고 C는 근로자의 상급자 임. 피고 C는 2015. 1. 8. 근로자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피고 C는 춘계 야유회 후 회식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지시 함. 근로자는 피고 C의 위 언동들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으로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D, E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재단은 성희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 인정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핫팩' 발언은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한 것으로, 통상적인 용례가 아니며 '가슴'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피고 C가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도록 한 행위는, 명시적인 '술시중' 요구가 없었더라도, 연령과 직급이 낮은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여 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직장 내 성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 각 행위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C의 위 언동들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위자료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정일 2019.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C가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도록 한 행위는, 명시적인 '술시중' 요구가 없었더라도, 연령과 직급이 낮은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여 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직장 내 성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 각 행위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C의 위 언동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위자료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감독자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E에 대한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 책임 주장에 대해, 피고 E가 H시설의 비상근 원장으로서 일반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외에 피고 C에 대해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현실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H시설 인사규정상 피고 E는 비상근 명예직이고, 사무처장이 원장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2항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피고 재단의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재단의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은 사무실에서 업무집행 중 또는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와 외형적·객관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봄. 피고 재단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피고 재단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명시적인 성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핫팩' 발언이나 '원장 옆자리 착석 지시'와 같이 일상적인 언동이나 지시로 보일 수 있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 함.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 형식적인 예방 교육만으로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을 확인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감독자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D, E의 불이익한 처우 및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자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