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26 | 2018가단2315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8가단231591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폭언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 보도국 영상편집부 차장이며, 피고는 영상부국장 임. 원고는 소외 노조와 별개로 설립된 이 사건 노조의 설립 과정 행정처리를 담당 함. 2018. 2. 28. 행위: 피고는 파업 불참 근로자 E의 결근 이유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E의 업무능력에 대해 험담한 사실을 알게 됨. 피고는 원고를 불러 "뭐하는 사람이냐", "대질을 하겠느냐"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사과 후 구두 주의를 받 음. 2018. 6. 7. 행위: 원고는 I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손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직원의 진료비 지급 요청에 미납확인서를 작성 함. 이후 소외 회사 사회부 기자에게 사건 제보 및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I병원 보안요원이 소외 회사에 원고의 진료비 미납 및 "기자면 갑질해도 되느냐"는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 관련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노노 갈등으로 오해하여 감사 요청 및 사직 감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6. 7.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이게 경위서냐"며 힐난하였고, 언쟁 중 "이 새끼야, 너 나와, 패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다이어리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 침. 소외 회사는 2018. 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I병원 사건 관련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이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8. 2. 28.자 피고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뭐하는 사람이냐", "대질을 하자"는 취지의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직장 상사)의 폭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의실에서 "이 새끼야, 패 죽여 버릴거야!"라는 폭언을 한 것이 인격권 침해(개인의 명예·존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및 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발언이 병원 민원 및 경위서 미작성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병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31591 판정일 2019.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노노 갈등에 기반한 적대감을 가졌다고 보기 부족 함. 피고의 사실 확인은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 함. 원고가 사실을 부인하다가 F의 증언으로 밝혀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발언이 사실 왜곡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피고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 함. 2. 2018. 6. 7.자 피고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 모욕,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위와 동일)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야, 너 나와!"라고 소리 지른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경위서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고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원고의 태도도 언쟁의 원인 중 하나 임. 원고가 피고에게 상급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언쟁이 격화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발언이나 행동은 심리적으로 대등한 갈등 중 발생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일 뿐 권력적 우위에서 행해진 위해 행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해당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278호). 피고의 행위는 원고, 피고, G만 있는 회의실에서 있었고, 공표행위로 보기 어려 움. 결론: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모욕,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278호: 피고의 발언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가해 의사가 담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 및 전신 쇠약 증세로 치료비 602,080원을 지출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어 연가보상비 2,308,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2,910,88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사원협의회 활동을 알지 못했으며, 노노 갈등에 기반한 적대감이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8. 2. 28. 행위가 E의 무단결근 확인 및 시정 조치 과정에서 원고가 거짓말을 하자 격앙되어 한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8. 6. 7. 행위가 원고가 경위서 제출 지시를 무시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이자 일시적으로 화를 낸 것에 불과하며, 핸드폰이나 다이어리를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폭언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및 **'인격권 침해'**의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상급자의 발언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 이거나, 갈등 상황에서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또는 공표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 이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행위의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의도, 그리고 피해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거친 표현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알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