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6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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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가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진술서를 다수의 임직원에게 유포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됨.
- 참가인은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참가인의 징계양정 규정상 성희롱의 경우 "하"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주의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감봉 1개월은 최소 기간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23구합692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원고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근로자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9251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 음.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진술서를 다수의 임직원에게 유포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 됨. 참가인은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참가인의 징계양정 규정상 성희롱의 경우 "하"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주의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감봉 1개월은 최소 기간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전보의 정당성 법리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로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컸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사용자 조치 의무 이행 및 직장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근무 장소 변경 동의 조항이 있으며, 전보 후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더라도 통근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전보 전 원고에게 협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자 원고에게 원 근무지 복귀를 제안하기도 함. 결론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고 지연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 판단 시 징계사유 외에 2차 가해 행위 등 비위 사실 전반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의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인정 함. 전보 조치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함. 음.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 음. 근로자가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진술서를 다수의 임직원에게 유포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 됨. 참가인은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참가인의 징계양정 규정상 성희롱의 경우 "하"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주의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감봉 1개월은 최소 기간에 해당 함. 결론: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