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677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이 총 3회에 걸친 직무명령, 3회에 걸친 주의, 3회에 걸친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계속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1호(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제1, 2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방과후 과정'이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 "본 규정 또는 본
2023구합6775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 A은 2013. 3. 1.부터, 참가인 B는 2004. 9. 8.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8. 30.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무단 거부 및 직무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이 사건 유치원은 2022. 9. 13. 참가인들에게 2022. 10. 15. 자로 해고를 통지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일종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직무태만) :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는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전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유치원 원장이 2022. 3. 3. '2022학년도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계획' 문서를 통해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참가인들의 업무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이 2022. 3. 3.부터 2022. 4. 21.까지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직무 충실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6호(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 A은 2013. 3. 1.부터, 참가인 B는 2004. 9. 8.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8. 30.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무단 거부 및 직무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이 사건 유치원은 2022. 9. 13. 참가인들에게 2022. 10. 15. 자로 해고를 통지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일종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직무태만):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는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전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유치원 원장이 2022. 3. 3. '2022학년도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계획' 문서를 통해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참가인들의 업무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이 2022. 3. 3.부터 2022. 4. 21.까지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직무 충실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6호(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이행): 유치원 원장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이 총 3회에 걸친 직무명령, 3회에 걸친 주의, 3회에 걸친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계속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1호(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제1, 2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750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이행) : 유치원 원장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이 총 3회에 걸친 직무명령, 3회에 걸친 주의, 3회에 걸친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계속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1호(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 제1, 2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 "'방과후 과정'이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 :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 :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장기간(A: 33일, B: 29일)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하고, 수차례의 직무명령,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기본적 복무 질서가 크게 문란해 짐.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재원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입 힘. 제1, 2 징계사유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79조 [별표 1]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해고'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부합 함. 참가인들의 행위가 노동환경 개선 요구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업무 거부로 인한 피해와 유치원 운영 지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 음. 참가인들이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의 기본적 복무 질서 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법령상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직무태만 및 직무상 명령 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간 업무 거부, 수차례의 지시 불이행, 이로 인한 기관 운영의 차질 및 피해 발생 여부, 그리고 취업규칙상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노동환경 개선 요구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방과후 과정'이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 "본 규정 또는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