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2015구합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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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받은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임.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음. 원고들이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님.
참고사실
- 원고들은 오랫동안 개인 생활을 뒤로하고 어려운 업무에 성실히 매진해 왔음.
- 원고 A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함.
- 원고 B은 노동부장관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 원고 C는 관련 장관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음.
- 원고들의 후임자가 2013. 12.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정비리대학 제재를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의결
2015구합552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2. 25.부터 2013. 7. 22.까지 교육과학기술부 D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함. 원고 B은 2011. 2. 25.부터 2012. 9. 2.까지 행정사무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2012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원고 C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의 2013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사업 2012년도 기본계획에 국회 시정요구로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 신설 됨. 원고 B은 2012. 1. 5.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대학 감사결과를 받았음에도 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명지대학교 등 10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2012. 4.경 명지대학교에 대한 부당 지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관리위원회가 명지대학교 지원금 중 일부를 취소 결정 함. 원고 A, B은 위 민원 발생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기준 적용을 검토하지 않 음. 원고 C는 2013년도 기본계획에도 이 사건 제재기준이 포함되었음에도 부정·비리 대학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14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원고 A은 원고 B이 감사결과를 검토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원고 B, C에게 부정·비리 대학 파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이 작성한 지원대상 확정 문서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제재기준은 정부 재정지원금의 엄정한 집행과 대학사회의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 및 사업비 집행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을 숙지하고, 부정·비리 대학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제재를 결정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해야 했 음. 그러나 원고들은 제재기준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민원 제기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요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2. 25.부터 2013. 7. 22.까지 교육과학기술부 D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함. 원고 B은 2011. 2. 25.부터 2012. 9. 2.까지 행정사무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2012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원고 C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의 2013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사업 2012년도 기본계획에 국회 시정요구로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 신설 됨. 원고 B은 2012. 1. 5.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대학 감사결과를 받았음에도 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명지대학교 등 10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2012. 4.경 명지대학교에 대한 부당 지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관리위원회가 명지대학교 지원금 중 일부를 취소 결정 함. 원고 A, B은 위 민원 발생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기준 적용을 검토하지 않 음. 원고 C는 2013년도 기본계획에도 이 사건 제재기준이 포함되었음에도 부정·비리 대학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14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원고 A은 원고 B이 감사결과를 검토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원고 B, C에게 부정·비리 대학 파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이 작성한 지원대상 확정 문서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제재기준은 정부 재정지원금의 엄정한 집행과 대학사회의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 및 사업비 집행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을 숙지하고, 부정·비리 대학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제재를 결정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해야 했 음. 그러나 원고들은 제재기준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민원 제기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받은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임.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5202 판정일 2015.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받은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임.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 음. 원고들이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 님. 참고사실 원고들은 오랫동안 개인 생활을 뒤로하고 어려운 업무에 성실히 매진해 왔 음. 원고 A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함. 원고 B은 노동부장관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함. 원고 C는 관련 장관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원고들의 후임자가 2013. 12.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정비리대학 제재를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의결된 적이 있 음. 감사처분결과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마련된 내부 제재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판단 시 공익 목적과 피징계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관의 목표 달성과 공익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함을 시사함. 음. 원고들이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 님. 참고사실 원고들은 오랫동안 개인 생활을 뒤로하고 어려운 업무에 성실히 매진해 왔 음. 원고 A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함. 원고 B은 노동부장관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함. 원고 C는 관련 장관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원고들의 후임자가 2013. 12.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정비리대학 제재를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의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