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9 | 2023구합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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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 범위 초과: 참가인은 인천에 거주하며 입사 후 대부분 G공항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서울 J까지 출퇴근해야 함. 결혼계획과 신혼집 마련 등을 고지한 점,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거, 교통, 부부생활 등의 불이익이 상당함. 전보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매우 적은 데다가, 근로자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초과한 부당전보에 해당함.
-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상 전보일 직전인 2022. 8. 29. 휴가 중인 참가인에게 전화로 통보
2023구합6238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단법인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유산 보존·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13. 5. 1. 원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 5. 1. 무기계약직, 2018. 5. 2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E실 F팀 소속으로 G공항 H센터에서 전통문화체험 진행, 문화상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2. 8. 29. 참가인을 2022. 9. 1. 자로 E실 F팀에서 I센터(서울 J 소재)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참가인은 2022. 9. 2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22. 12. 2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부족: N공사의 4단계 공사로 인한 H센터 재배치는 사실이나, 이전 시기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나 감축이 필연적이지 않았 음. G공항 사업이 H센터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 점, 신입 근로자 충원 예정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인력 감축 및 매니저 1인 체제 전환을 정당화할 경영상 사정이 존재하지 않 판정 요지 재단법인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가유산 보존·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13. 5. 1. 근로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 5. 1. 무기계약직, 2018. 5. 2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E실 F팀 소속으로 G공항 H센터에서 전통문화체험 진행, 문화상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2. 8. 29. 참가인을 2022. 9. 1. 자로 E실 F팀에서 I센터(서울 J 소재)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참가인은 2022. 9. 2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2022. 12. 2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부족: N공사의 4단계 공사로 인한 H센터 재배치는 사실이나, 이전 시기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나 감축이 필연적이지 않았 음. G공항 사업이 H센터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 점, 신입 근로자 충원 예정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인력 감축 및 매니저 1인 체제 전환을 정당화할 경영상 사정이 존재하지 않 음. 무기계약직 판매원 외 정규직 매니저까지 감축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 음.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참가인보다 경력이나 업무숙련도가 우수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I센터에서 매니저 직급 직원을 필요로 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없 음. 참가인이 이전에 단기간 지원 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며,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기준,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 음. 순환보직 관행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380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무기계약직 판매원 외 정규직 매니저까지 감축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 음.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참가인보다 경력이나 업무숙련도가 우수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I센터에서 매니저 직급 직원을 필요로 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없 음. 참가인이 이전에 단기간 지원 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며,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기준,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 음. 순환보직 관행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 범위 초과: 참가인은 인천에 거주하며 입사 후 대부분 G공항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서울 J까지 출퇴근해야 함. 결혼계획과 신혼집 마련 등을 고지한 점,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거, 교통, 부부생활 등의 불이익이 상당 함. 전보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매우 적은 데다가, 원고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초과한 부당전보에 해당 함.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상 전보일 직전인 2022. 8. 29. 휴가 중인 참가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 음. 근로계약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보 발령에 대해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 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성과 전보 과정에서의 성실한 협의 절차가 중요함을 강조 함. 사용자의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가족생활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함. 기업은 전보 발령 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 을 마련하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 범위 초과: 참가인은 인천에 거주하며 입사 후 대부분 G공항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서울 J까지 출퇴근해야 함. 결혼계획과 신혼집 마련 등을 고지한 점,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거, 교통, 부부생활 등의 불이익이 상당 함. 전보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매우 적은 데다가, 근로자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초과한 부당전보에 해당 함.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상 전보일 직전인 2022. 8. 29. 휴가 중인 참가인에게 전화로 통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