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4구합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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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행동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갈등 상황에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부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임.
2014구합623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26.부터 'D' 병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13. 8. 6. 원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3. 9. 2. 다른 간호사 E, F와 갈등을 겪 음. 2013. 9. 3. 참가인은 간호과장에게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2013. 9. 23. 참가인은 간호과장 및 경영기획부장과 면담 후 병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3. 9.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가인의 근무 종료를 신고하고, 2013. 9. 27.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함. 참가인은 2013.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의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 여부는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 음. 참가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간호과장 등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한 의사표시를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2. 26.부터 'D' 병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13. 8. 6. 원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3. 9. 2. 다른 간호사 E, F와 갈등을 겪 음. 2013. 9. 3. 참가인은 간호과장에게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2013. 9. 23. 참가인은 간호과장 및 경영기획부장과 면담 후 병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3. 9.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가인의 근무 종료를 신고하고, 2013. 9. 27.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함. 참가인은 2013.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근로자의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 여부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 여부는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 음. 참가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간호과장 등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한 의사표시를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급여 정산 논의, 개인 물품 정리, 타 병원 취업 등의 행동은 자발적인 사직뿐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 함.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2333 판정일 2015.03.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급여 정산 논의, 개인 물품 정리, 타 병원 취업 등의 행동은 자발적인 사직뿐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행동 이므로,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 함.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 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행동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갈등 상황에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부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 에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됨을 재확인한 판결 임.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행동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갈등 상황에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부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됨을 재확인한 판결 임.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