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6-21 | 2021노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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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에 해당하나,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고등법원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라고 답변함.
- "비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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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47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윤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박영수, 이지현, 윤병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064 판결 [판결선고] 2022.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알면서 모른다고 증언 하였다'와 '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그 내용이 위증 이다」 가 공소사실이라고 특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재판부의 석명으로 쟁점이 정리되었으므로, 위 두 법정진술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본다. 나.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는지 1)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고등법원 2014나8295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 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이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 인가요"라고 문제사원 또는 D사원에 관한 의미를 질문하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또한 "어느 조직이고 저성과자라든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진술의 취지는 D사원이 저성과자 등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원'을 지칭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D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서 한 진술이거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진술이다.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증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지 1) D라는 용어의 '공식·비공식' 사용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의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D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문제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D라는 용어를 비공식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즉 'D라는 용어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D사원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라고 사용 여부를 진술하였다. 나) "비공식적으로 쓰네요"라는 질문에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며 비공식적 사용에 대하여도 긍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인력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주 감시대상이냐에 대한 질문에 "D용어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연결 짓지 마십시오"라는 진술하고, 노동조합활동자에 대한 감시 여부를 재차 질문하자 "D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라고 진술하여 D용어의 존재와 사용을 부정하였다. 3) 원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판단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D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의 증명력의 문제이고,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이며,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이 없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언은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 시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변경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8295호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민사부 판사에게, 원고 대리인의 "문제사원, D사 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비공식적으로 쓰네요."라는 질문에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비공식적으로도 안 쓰는데"라는 질문에 "예, 회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D문 제인력이라고 하는 이 사원들은 노동조합활동에 주 감시 대상자들이지요."라는 질문에"D용어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연결 짓지 마십시오."라고 증언하며, "D로 문제사원 관리하는 사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라는 질문에 "이상하게 엮지 마십시오", "D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0. 2. 1. E 인사관리과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0. 3. 16. C 구조조정본부 과장, 2002. 3. 1. 위 회사 인력개발팀 차장, 2007. 3. 1. 위 회사 인사팀 부장, 2010. 12. 8. 위 회사 인사팀 상무, 2013. 12. 10. 위 회사 울산지원팀 상무로 근무하는 등 위 증언시까지 약 25년 동안 E 및 C에서 근무하면서 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4년 3월경 중국 소재 CF 화재사고 발생시 작성한 "중국 F 화재사고 보고"라는 보고서에 "D인력 B 사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등 'D'라는 용어를 실제 노사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앞의 2.항과 같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증언하여 「D'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고, 앞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라는 용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